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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8.06 2014고단17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개인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4. 04: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378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금호사거리 쪽에서 응봉삼거리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다가 신동아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2세)가 운전하는 D 골프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의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62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51세)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구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피해자 E, F에게 각 900만원씩 지급하고 합의한 점, 상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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