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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6.13 2014고단4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1. 10:35경 파주시 상지석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교하읍 와동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현대 5톤 초장축 카고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1. 10:35경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파주시 교하읍 와동사거리 편도 4차로 도로를 자유로 쪽에서 금촌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F(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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