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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28 2018고단5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노숙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공병을 절취하여 이를 팔아 막걸리를 사 먹기로 공모한 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그 대상을 물색하게 되었다.

1. 피고인과 C은 2017. 11. 23. 14:37 경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창고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120개, 시가 2,600원 상당의 맥주 공병 20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공 병 박스 5개 합계 34,6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과 C은 2017. 11. 24. 13:07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놓아 둔 공병과 공병 박스를 발견하고, C은 옆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그곳에 놓여 있는 시가 5,000원 상당의 소주 공병 50개, 시가 8,000원 상당 공병 박스 2개 합계 13,000원 상당의 물건을 손으로 집어 손수레에 싣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합동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47,6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해액이 소액인 점, 피해 품 대부분이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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