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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223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 02:38경 피해자 C이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고물상 앞 노상에 놓아 둔 공병 40개가 들어 있는 마대자루 1개를 피고인의 손수레에 싣고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시가 23,4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자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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