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법령의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따른다.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공사현장 근무 정규직원에 관하여 공동도급공사의 ‘지분비율로 정산된 보수’를 기초로 보수총액을 산정하여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를 계산하였는바,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적법하다.
1) 국토교통부 장관 고시 제2012-399호 ‘건설공사 공동도급 운영규정’에 따르면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들은 건설공사로 인한 이익 또는 손실을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마련된 피고의 ‘공동도급공사 고용산재보험 적용기준’에는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건설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가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관련규정들을 종합하면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는 해당 건설공사의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수급인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되어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고용보험료 또는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위 각 보험료는 공동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공동도급공사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별 인건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실제 지급된 보수를 근거로 위 각 보험료를 산정할 경우 피고의 보험료 부과 실무에 혼란이 발생한다.
나.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