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 B 주식회사에 각 752,856,096원, 원고 주식회사 C에 167,301,354원 및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피고의 산하기관인 경남지방조달청은 2005. 11.경 진해시 D 및 E 일원에 총 연장 2,491m의 도로를 확장하는 사업 중 F공사(1차)(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공사예정금액을 30,931,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을 착공 후 1,440일 이내의 장기계속공사로 정하여 내역입찰 방식으로 입찰공고를 하였다. 2) 원고들(이하 원고들을 칭할 때 ‘주식회사’를 생략한다)은 이 사건 공사의 수급을 위하여 공동수급체(대표사: 원고 A)를 구성하였다.
그 출자비율은 토목부분에 관하여 A, B이 각 45%, 원고 C가 10%이고, 전기부분에 관하여 B이 100%이다.
3) 원고들은 위와 같이 구성한 공동수급체로서 이 사건 공사를 22,584,578,400원에 낙찰받아, 2005. 12. 27. 경남지방조달청을 통하여 피고(수요기관: 건설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공사에 착수하였다. 4)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이 2005. 12. 29.부터 총 1,440일 이내에 공사대금 22,584,578,400원에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는 것으로서, 그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별지
1. 공사계약 일반조건 기재와 같으며, 그 특수조건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특수조건 기재와 같다.
5)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들의 공동수급관계에 계약체결일 현재 유효한 공동도급운용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 상의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위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제8조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 및 구성원의 각 계좌로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변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