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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216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건물 목록 제1항 기재 건물 2층 65.72㎡ 중 별지도면4 표시 1, 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H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으로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각 받았고, 2014. 11. 1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위 사업시행 구역 내에 있고, 피고들은 주문 기재 각 해당부분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으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 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별지 목록 및 별지 도면 각 해당 점유부분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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