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9.58㎡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C 일대 43,32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59.58㎡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4,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4.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의 점유자인 피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