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14 2015가합2236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F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 라.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D은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의,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의 각 소유자이다.

피고들은 원고 조합의 조합원이었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해당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4, 8, 갑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3항은 “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본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