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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6 2015가단120755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건물 중 제3층을,

나. 피고 C는 별지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대문구 D 일대 43,329㎡를 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고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2008. 9. 18. 조합설립인가를, 2013. 9. 5. 사업시행인가를,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각 받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4. 11. 13. 위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한다)을 고시하였다.

다. 별지 목록 제7, 12항 기재 각 부동산은 모두 이 사건 정비사업의 시행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고 B은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중 제3층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제12항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호증 및 갑 제4호증의 7,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만 한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2014. 11. 13. 이 사건 정비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점유부분의 임차권자인 피고들은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사용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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