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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4 2015가단1206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B은별지부동산목록제2항기재건물중1층56.23㎡를, 나.

피고C은같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서울 동대문구 G 일대 43,32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서 2008. 9. 1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9. 5.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4. 11. 13.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같은 날 위 관리처분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세입자들이다.

[인정근거] 피고 B, C, F에 대하여 :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 변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 E에 대하여 : 자백 간주

2. 주장 및 판단

가. 판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에 따라 임차권자로서 사용ㆍ수익이 정지된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ㆍ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현재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4018호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이 진행중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하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들에 대하여 선행조건인 보상금이 결정되지 않아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보건대,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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