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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6115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2. 3. 1. 대한지적공사(2015. 6. 15. 한국국토정보공사로 포괄승계 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이다.

나. 망인은 2016. 1. 23. 07:00경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쉬기가 힘들다고 하며 원고에게 병원에 가자고 하면서 먼저 옷을 갈아입은 후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고, 원고가 07:20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을 때 망인은 이미 의식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숨을 가쁘게 쉬고 있었다.

이에 망인은 C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09:2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은 원인 미상의 심정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26.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병 전 망인의 사인을 유발시킬 정도의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및 과도한 스트레스 등)이 보이지 않고 발병 이전 근무시간 또한 발병에 이를 정도로 과도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하였지만, 위 위원회는 2017. 2. 9.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림지역의 낙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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