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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11.07 2017가단232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6. 8. 4. 체결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B은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2015. 3. 17. 3,000,000원, 2015. 7. 13. 1,500,000원, 2015. 12. 4. 1,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위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16차전68018호), 2016. 9. 27. B은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에 ‘5,331,229원 및 그 중 4,834,759원에 대하여 2016.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8%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후 2016. 11. 23.경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6. 12. 30. 앤알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위 회사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았고, 2017. 1. 20.경 B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별지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은 C의 소유였다. C가 2007. 4. 7.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D, 자녀인 B, E, F 및 피고가 있었는데, 2016. 8.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가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2016. 8. 5. 피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재산 상태 B은 위 상속재산분할협의 무렵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B에 대한 양수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청구의 피보전권리가 된다.

나. 사해행위 제1항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B은 채무초과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B의 상속지분에 관하여 이를 피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는바, 무자력인 B이 원고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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