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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2 2014노1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원심판결 선고시까지 8개월 정도 구금된 채 범행을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운전 중 사망 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것으로 그 행위 태양이나 범행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무면허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는바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3유형(치사 후 도주), 기본영역(특별가중인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3년 - 5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란의 4행 “각 징역형 선택”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 대하여는 유기징역형을, 나머지 죄에 대하여는 징역형을 각 선택"으로 고치고, ‘1. 경합범가중’ 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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