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1명은 사망하고 2명은 중한 상해를 입었는바,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G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 또는 그 유족 모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해자 D의 전방주시의무 위반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이 후진으로 국도에 진입하였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을 비롯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금고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사 및 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