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운전 중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을 들이받아 위 차량의 운전자를 사망케 한 사건으로 그 범행의 결과에 비추어 사안이 중한 점, 피고인이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을 비롯한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감경영역(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