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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8 2015고정5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하여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보험사고를 가장해 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한 것인 양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보험사에 제출하고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질병 또는 상해가 없거나 경미함에도 ‘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을 핑계로 2011. 9. 16.부터 2011. 10. 6.까지 노원구 C 소재 ‘D 정형외과의원 ’에 21일 동안 입원ㆍ치료를 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정을 모르는 KDB 생명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2011. 10. 25. 경 88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 26.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1, 2, 3, 5, 7, 8의 각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보험사고를 가장해 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피해 보험사 등을 속여 합계 3,307,729원을 보험금으로 교부 받거나, 건강보험공단 요양 급여로 지급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 G, H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차트 분석 내용, 보험금지급 일람표, 의무 기록지, 보험회사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해 정상적인 장기 입원을 한 것인 양 허위의 입원 확인서 등 의료기록을 진정한 증빙자료인 것처럼 속여 피해 보험사에 제출하고 20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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