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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18 2013고정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C, 지하 1층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토요일) 12:28경 E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고 파주시 F 소재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G이 운전하는 H 카렌스 차량에 추돌되는 사고를 당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사실은 위 교통사고로 별다른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2011. 7. 2.부터 2011. 7. 15.까지 14일 동안 위와 같은 노래연습장 건물 지상 1층에 소재한 I한의원에 허위로 입원수속을 밟은 후, 가해차량이 가입한 삼성화재로부터 2011. 7. 15. 합의금 명목으로 950,000원, 치료비 명목으로 852,300원 도합 1,802,300원을 지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보험금 지급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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