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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1 2015고단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2014. 7. 6.경까지 인천 서구 심곡동 주변 PC방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D, E 등에 접속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배팅을 함으로써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A) 기재와 같이 총 1525회에 걸쳐 합계 1,353,16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1.경부터 2014. 6. 21.경까지 인천 서구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G, H 등에 접속 후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계좌로 도금을 입금하여 경기 결과를 적중시키는 배팅을 함으로써 승패의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별지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총 757회에 걸쳐 합계 621,330,000원의 도금을 입금하여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캡쳐화면 첨부)

1. 각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 불리한 정상: 범행횟수가 많고 장기간에 걸쳐 도박을 하여 도박의 상습성이 의심되는 점 등 기타: 범행경위, 실질적인 도박 자금의 정도, 피고인들의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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