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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6 2014고단4126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재물로써 도박을 하면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9. 대전 서구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인터넷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E‘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접속한 다음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G)에 75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당하는 게임머니를 충전받고,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에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 게임머니를 이용하여 베팅을 하고 우연히 그 결과가 적중할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만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3. 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59회에 걸쳐 도합 226,385,000원을 위 F 등의 계좌로 송금하여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3. 1. 19.경 H 등이 운영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I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위 사이트에서 사용하는 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K)로 200만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받고, 축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 등의 결과를 미리 예측하여 위와 같이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배팅을 하고, 그 결과가 맞을 경우 배팅액과 동일한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83회에 걸쳐 149,160,000원을 송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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