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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2 2012고단507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 2대, 은행 카드 2장, 은행 통장 2권, 메모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누범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9. 17. 서울고등법원(2010노1866)에서 영리유인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1.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30.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TM사무실), 대포통장 모집책 및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서울 동대문구 F 소재 지하 1층 G 사무실에서 통장 모집책으로부터 개인 및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모집하여 불상의 신도림 인출 조직, 일명 H사장의 지시를 받는 I 등 인천조직 또는 그 외 다른 범죄조직에 넘겨주어 이들 범죄조직이 피고인들로부터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 전화금융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피고인 A은 2012. 4. 27.경 J에게 J 명의의 통장을 만들게 하여 천안 K부장의 부탁에 따라 종로 L사장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에게 J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통장(M)을 보내면, 일명 천안 K부장, 일명 N부장, 일명 L사장 및 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위 통장을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하기로 상호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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