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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08 2015고단135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6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은 대출 사기, 조건 만남 사기 등의 범행을 위해 국내 또는 국외에 콜센터를 설치해 놓고,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여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경찰금융기관 대출 회사 등을 사칭하여 자녀 납치, 개인 정보 유출, 대출 등의 명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기 모집된 대포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받고, 돈이 송금되면 이를 인출하여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발생케 하는 범죄 단체로, 대포 통장 모집 및 인출을 지시하는 콜센터, 대포통장 모집책과 인출책을 관리하는 관리 총책, 대포 통장 판매책, 대포 통장 전달책, 피해자로부터 입금된 통장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각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다.

피고인들은 위쳇(중국 채팅 프로그램) 채팅명이 ‘D’로부터 “내 지시에 따라 장(‘대포통장’의 속칭)을 받은 뒤 세차(피해금액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사전 테스트 절차를 의미함)를 해서 돈을 출금하면 일당 10만원을 주겠다.”는 권유를 받고 전화금융사기 조직에 가입한 ‘인출책’으로, 성명불상의 콜센터 직원 및 ‘D’ 등과 함께 다른 성명불상의 조직원들이 국내 통장거래자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직원이나 경찰, 검사를 사칭하며 계좌가 도용되었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소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게 되면, 성명불상의 조직원들로부터 소위 대포통장의 현금카드와 통장을 전달받아 입금된 돈을 인출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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