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피고인 A, B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6. 6. 1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2425] 피고인 B은 당시 운영하던 ( 주 )H 의 재정문제로 통장이 압류되고, 타인의 부동산을 선 담보로 제공하여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제공받아 그 물품을 되파는 방법으로 자금을 융통하고 있었으며, 피해자 I(60 세 )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기가 지나도록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B은 선 담보로 제공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일을 도와주던 피고인 A과 공모하여, 피고인 A이 법인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대금을 빌리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B은 2013. 4. 15. 경 서울 서초구 J 건물 3 층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 은 내가 운영하는 회사 (H) 부장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회사를 인수해서 운영하려고 한다.
신규 거래처인 전자회사와 현금 거래 자금이 필요하니, A에게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거래처에 입금하여 물건을 받은 뒤 그 물건을 판매하여 다음날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A은 2013. 4. 18. 경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가 피해자에게 “K 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었는데, 신규 거래처인 전자회사와 현금 거래 자금이 필요하다.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거래처에 입금하여 물건을 받은 뒤 그 물건을 판매하여 다음날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들은 ( 주 )K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는 ( 주 )K 의 실 운영자인 L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