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를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70,0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주식회사(일명 ‘E’, 이하 ‘A’라 한다)는 2014년도 자산 약 4.5조 원, 매출 약 4.6조 원의 세계 점유율 1위(한국 점유율 1위)의 소형베어링 생산판매업체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B’라 한다)는 피고인 A의 국내 판매법인이다.
사업자는 계약ㆍ협정ㆍ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는 동종 업체인 F 주식회사(일명 ‘G’, 이하 ‘F’이라 한다)와 함께 삼성전자, 엘지전자, 대우전자 등 한국 내 주요 거래처에 납품하는 VTR용 소형베어링 등에 대한 거래처의 가격인하 요구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경쟁적인 가격 인하를 피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가격 등을 결정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 및 H를 통해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는 2003. 6. 초경 F으로부터 기존 A의 거래처인 삼성전자에 VTR용 소형베어링 가격을 미화 0.325달러로 인하하여 신규 납품하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베어링 통괄부장인 I(이하 ‘I’라 한다)가 일본 동경에 있는 ‘J’ 커피숍 등지에서 F의 전기정보부장인 K(이하 ‘K’라 한다) 등을 만나 피고인 A가 F의 위 요청을 수락하는 대신 F의 주요 거래처인 엘지전자에는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인하한 가격을 먼저 제시하여 납품 물량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 거래처에 대한 양사의 점유율을 최대한 유지하기로 합의하고, 각각 한국 판매법인인 피고인 B와 H에 위 합의에 따른 지침을 전달하여 위 합의를 실행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의 대표이사인 L은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