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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5고단1083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4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1083』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불상자와 함께 허위 법인의 직원임을 가장하여 불특정 업체에 연락한 후 정상적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업체로 하여금 물건을 납품하게 하고, 한편 납품받을 업체에 연락하여 마치 피고인들 및 불상자가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기망하여 물건 대금을 위 허위 법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불상자로부터 건네받은 허위 법인인 (주)H 명의 계좌(I)의 통장, OTP카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불상자에게 이체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알려준 불상자로부터 전화가 오면 위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터넷 뱅킹을 통해 다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도록 OTP카드 비밀번호를 불상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불상자는 2015. 1. 하순경 J에 물건을 납품하는 피해자 K에게 “L M 과장인데, 커피를 시중가인 16,500원 보다 싼 14,500원 이하로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K는 “1차로 500박스를 거래처인 J로 보내달라”라고 하였다.

계속해서 불상자는 같은 달 28. 08:00경 N를 운영하는 피해자 O에게 전화하여 “L의 M 과장인데, 오늘 09:00까지 맥심커피 500박스를 납품받고 싶다. 납품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P에 있는 J로 해달라. 납품을 받는 곳에서 단가를 알면 안 되니 계산서와 거래명세서는 납품하는 곳에 보내주지 말아달라. 물건을 납품받으면 돈을 바로 입금하여 주겠다”라고 말하고 위조된 L의 사업자등록증, 물품구매계약서를 보내주어 피해자 O를 속이고, 피해자 O로 하여금 같은 날 시가 36,000,000원 상당의 커피믹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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