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들(반소원고, 포함)에 대한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소파 제작 및 판매, 가구 제작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피고 롯데쇼핑은 백화점 및 대형점, 슈퍼마켓업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전국에서 롯데백화점 등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 B은 피고 롯데쇼핑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특약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 ‘특약매입거래’란 피고 롯데쇼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 B으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고 B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고, ‘특약매입 마진율’이란 피고 B이 납품한 상품을 피고 롯데쇼핑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피고 롯데쇼핑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조). - 상품대금 지급기일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제7조 제2항) - 피고 B이 피고 롯데쇼핑에 지급하는 마진은 상품판매대금에 26%를 곱한 금액과 같다
(제10조 제1항). - 피고 롯데쇼핑은 피고 B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피고 B이 고용한 직원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피고 롯데쇼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피고 B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 B과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피고 B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항). 2. 피고 B이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