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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3 2016나2035282
물품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전자전기제품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참가인과 사이에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① 피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여 판매하고, ② 피고는 참가인이 납품하는 상품을 판매한 후 참가인에게 판매대금에서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며, ③ 참가인은 피고가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판매하는 노트북컴퓨터 등을 구매 고객에게 직접 배송하는 것이다.

다. 피고는 주식회사 에스비에스컨텐츠허브 담당자 B의 명의로 2015. 10. 1.부터 2015. 10. 12.까지 사이에 피고의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에서 참가인이 납품하는 노트북컴퓨터(모델명 : NT900X3K-K79L, 이하 ‘노트북컴퓨터’라 한다) 215대를 1대당 2,070,000원에 매수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위 노트북컴퓨터 215대의 인도예정일을 2015. 10. 30.로 정하였다. 라.

참가인은 피고와의 위 특약매입 표준거래계약에 기하여 2015. 10.경 B에게 노트북컴퓨터 50대를 배송인도하여 주었다.

마. 참가인은 위와 같이 노트북컴퓨터 50대를 배송인도하는 과정에서 B이 아닌 원고가 배송지의 변경 등을 요청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구매 명의자는 B인데 원고가 노트북컴퓨터의 인도를 요청하고 있고, B과 원고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배송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나머지 노트북컴퓨터 165대(= 전체 구매대수 215대 - 배송을 완료한 대수 50대, 이하 나머지 노트북컴퓨터 165대를 편의상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라 한다)의 배송을 보류하였다.

바. 원고는 2015. 11. 5.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노트북컴퓨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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