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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2 2012가합23804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1. 기초사실 피고는 롯데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 AK플라자 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의 각 운영자들과 사이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피고가 위 각 백화점의 운영자들과 사이에 체결한 특정매입거래계약을 ‘이 사건 매입계약’이라고 한다). - ‘특약매입거래’란 롯데쇼핑이 매입한 상품 중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피고로부터 상품을 외상매입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하고, ‘특약매입 마진율’이란 피고가 납품한 상품을 롯데쇼핑이 판매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롯데쇼핑이 수취하는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이 상품판매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2조). - 상품대금 지급기일 : 월 판매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제7조 제2항) - 피고가 롯데쇼핑에 지급하는 마진은 상품판매대금에 25%를 곱한 금액과 같다

(제10조 제1항). - 롯데쇼핑은 피고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피고가 고용한 직원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롯데쇼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피고에게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피고와 사전에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 등을 피고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 제1항). 2. 피고가 종업원 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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