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3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6.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 21.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1. 29.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5. 23:30 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 운 남 9 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목련로에 있는 하 남은 성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및 동종 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음주 운전으로 이미 3회 처벌 받았고, 현재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