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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14 2018고단20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09.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4. 18:50 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4회 처벌 받은 점, 2004년에는 음주 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과 실 치상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판시 전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년에는 음주 운전 중 저지른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았던 점, 이 사건에서도 결국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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