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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5.16 2013고단396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7. 7.경부터 2012. 3.경까지 대전 중구 C빌딩 6층의 피해자 주식회사 D 대전지역국 소속의 직원으로서, 대전 유성구 E 2층 202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F지역국의 수석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도서를 판매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조건으로 판매 업무를 위임받아 판매활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위임을 받아 고객들에게 도서를 판매하는 경우 회사에서 정해준 도서판매정가대로 판매하여 위 고객들이 피해자 회사에 위 도서판매정가를 입금하고, 고객들이 납입한 매매대금은 해당거래의 대금으로 회사에 입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의 도서를 약 30% 가량 할인판매하고 그 차액을 메우기 위하여 다시 할인판매를 하는 등 할인판매를 계속하면서 후에 할인 판매하여 받은 대금으로 이전에 판매한 할인차액을 피해자 회사에 입금하는 속칭 돌려막기 방식으로 영업을 하던 중, 점차 할인대금이 커지는 바람에 이를 메우기 어렵게 되고, 피고인이 관리하던 지역국에서 발생한 횡령사고로 인해 피고인이 연대책임을 지게 되어 1년반동안 수당 2,000만원을 받지 못하고, 회사 측에 현금 1,800만원을 배상하게 되자, 이에 불만이 생겨 회사를 그만둘 생각으로 고객의 주문 외에 추가로 도서를 주문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정상적으로 도서를 판매한 것처럼 허위 주문청약서를 접수하고 회사로 하여금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주소지로 발송된 도서를 회수하여 불상의 도서납품업체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마련한 다음 이를 이전에 발생한 할인차액 명목으로 회사에 입금하거나 또는 고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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