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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15 2018고단4427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3.경부터 2015. 12. 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과 매니저 계약을 체결하고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내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인 의류 등의 보관, 판매, 재고관리 및 정산업무에 종사하면서 매출액의 5%를 매장운영에 대한 대가로 받아 왔는바(피해자 회사는 매출액의 60%를, 위 백화점은 매출액의 35%를 각각 수령), 피해자 회사의 내규에 따르면 매장 내 물품을 본사 판매기준가 이하로 추가할인을 실시하여 판매하는 경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했다.

1. 업무상배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겨울경부터 2015. 12. 1.경까지 사이에 위 ‘E’ 매장에서, 판매실적을 올릴 목적으로 F, G, H, I 등 다수의 고객들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은 할인판매를 실시하면서 정가와 할인판매 가격 사이의 차액에 대하여는 이를 자신의 돈으로 충당하거나 위 단골고객들의 양해를 얻어 실물거래 없이 미리 카드결제만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피고인의 불법 할인판매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던 중, 위와 같은 불법 할인판매금액이 감당할 수 없이 누적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내규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실제 재화의 교부 없이 추후에 카드결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2015. 6. 12. 물품거래 없이 단골고객인 I의 롯데카드로 5,560,000원을 결제하게 하고, 전산망에는 정상가로 판매한 것처럼 가장하여 허위매출을 발생시킨 다음 사후에 위 금액에 대하여 결제 취소되게 하여 피해자 회사에게는 위 금액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의 손해를 가하고, 불특정 할인구매 고객들에게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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