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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17 2019도116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항소심 심판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에서 피고인만이 양형부당으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법 제59조의3을 적용하여 부수처분인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장애인복지시설에도 10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서 정한 직권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주장

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할 때에는 주문을 개별적형식적으로 고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실질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이 항소제기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례 규정에 따라 피고인은 5년간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이 제한되었을 것이다.

원심은 피고인만이 항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개정법 시행 후인 2019. 7. 25. 판결을 선고하면서 개정법 시행 전에 성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 등을 선고한 제1심보다 가벼운 징역 6년 등을 선고하면서 동시에 개정법 부칙 제2조와 개정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의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였다.

다.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제1심이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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