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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5.14 2020도38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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