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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24 2016노6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공범인 F의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에서 담당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가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도 범행의 전체 규모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다른 공범들과 함께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외국인 명의의 이동전화 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행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고인 A는 1,646개, 피고인 B은 750개의 소위 ‘ 대포 유심’ 을 개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판매하였는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이고 계획적일 뿐 아니라 범행의 규모도 상당한 점, 이 사건과 같이 ‘ 대포 유심’ 을 만드는 것은 이를 도구로 이용하는 다른 범죄들을 양산함으로써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이므로 전기통신 사업법에서 이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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