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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0 2017노222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각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몰수( 피고인 B에 대하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상당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에 다가 이 사건 범행들은 피고인들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에게 제한 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 받고, 대포 폰을 이용하여 채무자나 그 관계인들에게 반복적으로 전화나 문자로 욕을 하는 등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들을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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