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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3 2017노34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범죄 일람표 (A 1) 기 재 각 죄 및 범죄 일람표 (A 2) 중 연번 1 내지 25 기 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5월, 범죄 일람표 (A 2) 중 연번 26 내지 123 기 재 각 죄에 관하여 징역 5월, 피고인 B : 징역 10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6월, 피고인 E :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K 등과 공모하여 노숙자들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대포 통장을 대량으로 만들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양도한 것으로 피고인들이 양도한 대포 통장이 대량이고, 양도한 대포 통장이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서 입금계좌로 사용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 A, B은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피고인 D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E은 다른 피고인들에 비하여 범행 횟수가 많고 가담 정도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건강이 좋지 않고, 일부 범죄가 판결이 확정된 특수 상해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 A, D, E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과 피고인들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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