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자신의 배우자인 C( 남, 56세) 과 보험설계 사인 피해자 D( 여, 49세) 과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2016. 10. 18. 00:40 경 피해자가 거주하는 당 진시 E 원룸 203호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불륜 문제를 이야기하기 위해 열린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미친년 아 "라고 욕을 하며 그녀의 좌측 가슴 부위를 1회 꼬집어 폭행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턱 부분을 10회 가량 때리는 폭행을 하였으며, 피해자가 주거지 밖으로 도망가자 그녀를 따라가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오른발로 좌측 허벅지를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첨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