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고정200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6. 05:00 경 서울 종로구 자하 문로 105 청운 초등학교 앞 삼거리 도로에서 피해자 C과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 이 새끼야, 택시기사나 계속 해먹어라
”라고 하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사타구니를 잡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4 회 때렸고,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다시 주먹으로 5~6 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택시 승객 전화통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