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30 경 광주 북구 C 앞 골목길에서 애인인 D( 여, 47세) 과 술을 마시고 자신의 아파트로 함께 가 자고 말하였으나 D이 이를 거부하면서 아들인 피해자 E( 남, 20세 )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전화하였다.
피고 인은 위 전화를 받고 도착한 피해자가 D을 부축하고 가려고 할 때 피고인이 D의 손을 잡을려고 하자 피해자가 “ 하지 마세요.
” 라며 손을 뿌리치면서 잡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어린놈 새끼가 싸가지 없이 그러냐.
이 사람은 내 각시다.
이 사람과 잠을 많이 잤다.
니가 왜 끼어드냐.
“ 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리고, 발로 왼손 등 부위를 1회, 주먹으로 왼쪽 턱 부위를 1회, 발로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가슴 부위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 D의 각 법정 진술
1. 각 진단서 [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당시의 상황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고, 여기에 각 진단서의 기재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