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07 2016고단110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7. 13:40 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공사장에서 용접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E와 안전망 설치 문제로 시비가 되어 H 빔 위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쳐서 42일의 치료를 요하는 좌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피해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