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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05 2019나49915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7행 “피고”를 “원고”로 고쳐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3행부터 아래에서 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총 2개월분(2018. 1.분 및 2018. 2.분)의 월 차임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이 위 2개월분 차임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갑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18. 1.경부터 이 사건 건물 1층 화장실, 4층 창고와 강의실 천장에서 오물이 흘러내리고 단수로 물이 나오지 않은 사실, 원고들이 즉시 이를 피고에게 알렸으나 피고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들은 2018. 1.경부터는 각 임대차목적물을 계약상 용도대로 사용수익하지 못하여 위 기간 동안 피고에게 월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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