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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나30403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와 피고(반소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한 반소 청구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6행부터 제6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쓰는 부분]

가. ‘원고 B’을 ‘B’으로 고쳐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13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감정인‘을 ’제1심 감정인‘으로 고쳐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21행 내지 5면 제1행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고쳐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5면 2행 ‘증인 K’을 ‘제1심 증인 K’으로, ‘증인 G’를 ‘제1심 증인 G’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고쳐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5면 14행 ‘항공사진(을6호증의 2)’을 ‘항공사진(을6호증의 1)’으로 고쳐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G는 J이 농사를 지어오던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하여 J에 이어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 사건 1 점유부분도 함께 소유의 의사로 점유해왔다.

한편 원고가 1997. 9. 30. 이 사건 1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1 토지의 등기명의자는 동일하므로 피고들은 J이 이 사건 1 점유부분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고 피고들의 점유를 통산하여 20년을 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1 점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C에게 1136/1706지분에 대해, 피고 D에게 570/1706지분에 대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15. 6. 17.의 전날인 2015. 6. 16.로부터 20년을 역산한 1995. 6. 16.을 점유기산점으로 하여 2015. 6. 17.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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