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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11 2015가단125036
통행방해금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 C 전 1,012㎡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경기도 양주시 D리 이하 ‘경기도 양주시 N면’ 부분은 생략함. E 잡종지 5,809㎡, F 도로 234㎡(이하 합하여 ‘원고 토지’라 한다)는 원고의 소유이고, C 전 1,01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피고의 소유이다.

나. 원고 토지는 이 사건 토지와 G 전 162㎡, H 잡종지 이하 토지는 등기부등본 등 면적이 표시된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지목까지만 표시함. , I 잡종지(이상 피고 소유임), J 잡종지 위 각 토지 이외에 을 제1호증(지적도등본), 갑 제8호증의 11(지적도 및 구적도)에 의하면, 원고 토지 남쪽 방향에, 별지 도면에 표시된 현황도로와 연결된 K 도로의 반대쪽 끝에서 연장된 다른 토지가 있으나, 그 토지가 K 도로 이외에 다른 쪽으로는 공로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다.

다. 원고 토지에서 공로로 통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②, ③, ④, ⑥, ⑤, ②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40㎡(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 폭이 6m 이상으로 보임)와 같은 도면 표시 ②, ⑤의 각 점을 연결한 선상에 피고가 설치한 철재대문(이하 ‘이 사건 철재대문’이라 한다)을 통과하여 같은 도면에 표시된 현황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에 이르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원고 토지의 남쪽에서 K 도로(현재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지 않아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고, 지적도상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으며 일정 부분은 3m 정도 된다고 보이나 대부분 2m 정도로 보인다. 이하 ‘지적도상 도로’라고 한다)를 통하여 이 사건 도로에 이르는 방법이다. 라.

현재 원고 토지에 철근콘크리트조 2층 자동차 관련시설(연면적 196.88㎡)이 있다.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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