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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13 2015가단20638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등

가. C은 1932. 8. 18. D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E 답 2,295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을 양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C은 1935. 11. 15. 분할 전 토지를 F 답 96㎡(이하 ‘F 토지’라 한다), B 답 17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답 3,220㎡(원래 면적이 2,212평이었다가 1950. 5. 19. 일부가 분할되면서 위와 같은 면적이 되었다, 이하 ‘G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F 토지와 G 토지 사이에 가로로 폭이 좁고 긴 형태로 끼어 있는 형상이다.

다. C은 1936. 1. 27. F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전해주었다. 라.

1943. 3.경 분할 전 토지 인근으로 H학교(현재 I고등학교)가 이전해왔는데, 1950. 12. 3. 촬영된 항공사진에 의하면, 이미 이 사건 토지의 가로 부분 양 옆, 즉 G 토지 중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부분에는 가로로 길게 인근 주택들과 I고등학교로 통하는 통행로가, J 토지와 K 구거 부분에는 가로로 길게 인근 주택들로 통하는 통행로(이 사건 토지의 일부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이하 ‘북측 도로’라 한다)가 각 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 C은 1951. 3. 24. G 토지를 대한민국에 소유권이전해주었다.

바. 항공사진에 의하면,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늦어도 1967년경에는 G 토지에 위와 같이 나 있던 기존 통행로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넓히는 공사를 하고, 1980년경에는 그 도로(이하 ‘남측 도로’라 한다)에 아스팔트 포장을 한 것으로 보인다.

사. G 토지는 1978. 9. 6. 그 지목이 학교용지로 변경되었고, 1981. 12. 21. 인근의 L, M 및 N 토지와 합병되었는데(지번은 같고, 면적은 7,087㎡로 늘어났다), 1986. 9. 25. 그중 남측 도로 부분이 O 토지로 분할되었다.

분할된 위 O 토지는 1987. 4. 15. P 도로 939㎡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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