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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6 2017가합101767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김포시 D 공장용지 6600㎡(이하 ‘D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김포시 C 도로 84㎡(이하 ‘C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5. 1. 9. E으로부터 김포시 F 전 560㎡(이하 ‘F 토지’라 한다

)를 매수하고, 2015.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후 2015. 12. 1. F 토지에서 C 토지가 분할되었고, 분할 후 F 토지는 2015. 12. 8. 김포시 G 대 597㎡(이하 ‘G 토지’라 한다

)로 합병되었다]. 다.

D 토지와 C 토지의 위치는 별지 지적도 등본과 같다

(별지 지적도 등본 중 G 토지 왼쪽 토지가 C 토지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주위적 주장 피고 소유인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6, 18, 19, 1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을 지나지 않고는 원고가 D 토지에서 공로로 출입할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그 부분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의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8, 19, 20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에 경계석을, 1, 2, 3, 4, 13, 14, 15, 17, 1을 순차로 연결한 ‘ㄴ’부분 32㎡ 지상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의 주위토지통행권을 방해하는 위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하고, 피고가 장래에도 시설물을 설치하여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장래 발생할 통행방해행위의 금지도 미리 구한다.

나. 예비적 주장 설사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없다고 하여도, 피고의 권리행사는 오직 원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데 있을 뿐 이를 행사하는 원고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고, 객관적 사회질서에 반하므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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