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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9 2014나200639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들은 1985. 5. 20. E 소유 화성시 I 이하 토지 지번 기재 시에 ‘화성시 AK’ 표시를 생략한다.

임야에 둘러싸인 G 토지 2002. 12. 4. K 토지로 합병되었다. ,

H 토지 2000. 7. 5. G 토지로 합병되었다.

(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소유권을 취득하고 1986년경 원고 토지에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여 I 토지와 E 소유 J 토지 중 일부에 개설된 농로를 이용하여 도로로 통행하다가, 1994. 4. 15. 원고 토지에서 숙박시설 영업용 여관건물을 신축하는 데 필요한 도로를 확보하고자 E의 대리인 피고 C와 아래 내용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I 임야는 현황 개천경계 상단 대지 쪽 부분(이하 ‘㉢토지’라 한다)을 분할하여 지적도(별첨)에 표시된 경계대로 등기를 이전하고, I 좌측 4m 도로 경계(이하 ‘㉡토지’라 한다)는 사용승낙서를 하여 주며(인감증명 첨부) 도로로 사용한다는 공증을 한다.

2. J 토지 내의 일부 도로부지(이하 ‘㉠토지’라 하고, ㉡, ㉢토지와 함께 ‘이 사건 토지’라 총칭한다)는 분할하여(지적도 참조) 기부채납한다.

E은 1996. 5. 28. 그의 아들인 피고 C 앞으로 J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1997. 5. 22. N에게 I 토지 중 지분 38,083분의 3,361에 관하여, O에게 I 토지 중 지분 38,083분의 891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0. 6. 23.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개명 전: F)에게 I 토지 중 지분 38,083분의 33,831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하였다.

I 토지와 J 토지는 별지 표 기재와 같이 분할ㆍ합병이 되었다.

피고 D은 2004. 11. 29. I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인 P 임야 50㎡를 분할하여 2005. 1. 18. 원고들의 아들인 M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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