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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152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28.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9.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상습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2. 17.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21』 피고인은 2018. 3. 17. 10:5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서울 C에 있는 ‘D매장’ 내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인 시가 180,000원 상당의 뿔테 선글라스 1개를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734』

1. 절도 피고인은 2018. 8. 6. 13:10경 평택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23,000원 상당인 카누 아이스블랜드 커피믹스 1상자(100개 들이)의 내용물 전체를 상자를 뜯고 꺼내어 가방에 넣고 가지고 갔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8. 22. 10:00경 위 G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합계 27,700원 상당의 홍차 1상자, 미니 자유시간 1봉투, 카누더블샷라떼 1봉투, 페퍼민트 티 1상자를 자신의 가방에 넣은 후 이를 가지고 가려다가 종업원 H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피해자의 재물을 1회 절취하고, 1회 절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019고단234』 피고인은 2018. 11. 27. 20:40경 서울 노원구 I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J이 관리하는 K문고 제2매장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종업원들이 매장 정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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