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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8.07 2018고단3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일반 건조물 방화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7.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8. 1. 2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아 2018. 1.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3. 경 사천시 남 일로 37에 있는 ‘ 사천 경찰서 ’에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B) 은 2017. 8. 21. 경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시켜 놓고 앉아 있는데 고소인( 피고인) 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으므로 처벌하여 달라“ 는 내용이었다.

피고인은 2017. 10. 26. 경 진주시 비봉로 24번 길 3에 있는 ‘ 진주 경찰서 진술 녹화 실 ’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사 C에게 조사를 받으면서 “ 피고 소인이 2017. 8. 21. 경 커피숍에서 팔을 자신의 어깨에 올리면서 가슴을 만지고, 무릎 위에 손을 올려 허벅지를 만진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었고, 계속하여 자신을 택시에 태워 사천시 D에 있는 ‘E 매장’ 앞 공터에 주차한 뒤 보조석에 앉아 있는 자신의 가슴과 허벅지를 강제로 손으로 만지며 키스를 하는 등 추행하였다” 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의 택시에 타 초면인 B에게 먼저 안마를 해 주고 팔짱을 끼고 어깨에 기대는 등 애정 표현을 하였고, B이 커피숍에서 팥빙수를 사 주자 환하게 웃으며 이를 들고 나와 택시 조수석에 앉아 B에게 팥빙수를 떠먹여 주었으며, B에게 “ 공터로 가서 남자들이 좋아하는 선물을 달라” 고 말하여 B이 이에 응하여 피고인에게 입을 맞추었을 뿐, B이 피고인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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