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가.
피고 B과 C이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2. 체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체결 등 1) 원고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기금’이라 한다
)과 원고 경북신용보증재단(이하 ‘원고 재단’이라 한다
)은 아래 표와 같이 C이 은행에게서 돈을 대출받을 때 그 대출금 상환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각각 체결하고 이후로 보증기한을 연장해왔다. <원고 기금의 신용보증약정> 보증일 대출은행 보증 원금액(원) 보증기한 2010. 4. 6. D은행(구: E은행) 81,000,000 2011. 4. 5. 2011. 6. 17. F은행 81,600,000 2012. 6. 15. 2013. 3. 26. G은행 792,000,000 2014. 3. 25. <원고 재단의 신용보증약정> 보증일 대출은행 보증 원금액(원) 보증기한 2012. 1. 19. G은행 85,000,000 2013. 1. 18. 2013. 9. 12. 180,000,000 2014. 9. 10. 원고 대위변제일 변제받은 은행 내지 상계의 반대채권자 대위변제금 내지 상계금(원) 원고 기금 2017. 6. 13. D은행 78,090,664 2017. 7. 13. G은행 727,009,130 2017. 7. 14. F은행 80,162,339 합계 885,262,133 원고 재단 2017. 7. 13. G은행 262,834,284 C -78,415,161 합계 184,419,123 2) 원고들은 아래 표와 같이 대출은행에게서 C의 신용보증사고 통지를 받고 대출금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 재단은 C에 대한 위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 채권과 C이 원고 재단에 보유한 미환급 보증료 반환채권을 상계하였다.
나. C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등 1) C은 2016. 9. 8. 피고 A와 별지1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H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군위등기소 2016. 9. 9. 접수 제9260호로 채권최고액 3억 원의 공동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C은 2016. 11. 2. 피고 B과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이하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위...